사서 삼경이란 뭘까요?
사서오경(四書五經) 또는 사서삼경(四書三經)은 유교의 경전으로, 경전 중에 가장 핵심적인 책이다. 사서는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을 말하고, 삼경은 "시경", "서경", "역경"을 말한다. 삼경에 "춘추"와 "예기"를 합해 오경이라 부르고, 합해서 사서오경이라 부른다. 사서 ================================================ 《논어》(論語)는 공자와 그 제자들의 대화를 기록한 책으로 사서의 하나이다. 저자는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공자의 제자들과 그 문인들이 공동 편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 사람의 저자가 일관적인 구성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이 아니라, 공자의 생애 전체에 걸친 언행을 모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타의 경전들과는 달리 격언이나 금언을 모아 놓은 듯한 성격을 띤다. 공자가 제자 및 여러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토론한 것이 '논'. 제자들에게 전해준 가르침을 '어'라고 부른다. 공자는 서기전 551년 노(魯)나라 양공(襄公) 22년에 태어났다. 15세에 학문에 뜻을 두어서 가난에 시달리고 천한 일에 종사하면서도 부지런히 이치를 탐구하고 실천에 힘써 위대한 성인으로 추앙받았다. 20대에 이미 이름을 떨쳐 제자들이 따르게 되었으며, 그의 관심은 예(禮)와 악(樂) 등 문화 전반에 걸쳐 있었다. 당시 노나라는 계손(季孫)·맹손(孟孫)·숙손(叔孫)의 삼환씨(三桓氏)가 정권을 농락하는 형편이었다. 공자는 51세 때 대사구(大司寇)까지 역임했으나 자신의 포부를 펼치지 못하고 물러났다. 그 뒤 천하를 다니면서 정치적 혁신을 실현하려 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68세에 고국으로 돌아와 후진 육성에 힘썼다. 공자는 인(仁)의 실천에 바탕을 둔 개인적 인격의 완성과 예로 표현되는 사회질서의 확립을 강조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도덕적 이상국가를 지상에 건설하려 하였다. 만년에 육경(六經) 편찬에 힘쓴 것은 후세에게나마 그의 이상을 전하고 실현을 기약하려는 뜻에서였다. 공자는 철저한 현실주의자로 그의 사상은 실천을 전제로 한 도덕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따르는 제자가 3천인이 넘었다 하는데, 그 가운데 72인이 뛰어났다고 한다. ≪논어≫의 편찬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① 자하(子夏)를 비롯한 공자의 제자들, ② 자하·중궁(仲弓)·자유(子游) 등, ③ 증삼(曾參)의 문인인 악정자춘(樂正子春)과 자사(子思)의 무리, ④ 증삼과 유자(有子)의 문인 등이 그것인데, ≪논어≫가 공자 자신의 손으로 기록, 정리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원(元)나라의 하이손(何異孫)은 ‘논어’가 “글뜻을 토론한 데서 생긴 이름”이라 했고, 청(淸)나라의 원매(遠枚)는 “논이란 의논이란 뜻이며 어란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라고 풀이해서 의견이 다양하다. ≪한서≫에 의하면, 한나라 때에는 세 가지 종류의 ≪논어≫가 전해오고 있었다 한다. 제(齊)나라 사람들이 전해온 제논어, 노(魯)나라에서 전해 온 노논어, 그리고 공자의 옛집 벽 속에서 나온 고문(古文)의 논어가 그것이다. 지금 전해지는 ≪논어≫는 전한 말의 장우(張禹)가 노논어를 중심으로 편찬한 교정본(校定本)이다. ≪논어≫는 모두 20편으로 나뉘어 있고, 각 편의 머리 두 글자를 따서 편명으로 삼고 있다. 예컨대, 첫 편인 학이(學而)는 ‘학이시습지불역열호(學而時習之不亦說乎)’에서 따 왔다. 따라서 ≪논어≫의 내용 구성은 ‘배움’에서 시작해 ‘하늘의 뜻을 아는 것(知命)’까지로 되어 있다. ≪논어≫의 내용은 ① 공자의 말, ② 공자와 제자 사이의 대화, ③ 공자와 당시 사람들과의 대화, ④ 제자들의 말, ⑤ 제자들간의 대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이들 모두는 공자라는 인물의 사상과 행동을 보여주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우리 나라에 유교가 전해진 것은 중국과의 접촉이 활발해지고 통치질서와 정치윤리에 대한 요구가 드높아가던 삼국시대였다. ≪논어≫도 이 무렵에 전래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삼국사기≫에는 642년에 죽죽(竹竹)이라는 화랑이 인용한 ≪논어≫의 구절이 보인다. 설총(薛聰)이 구경(九經)을 이두로 읽었으며 강수(强首)가 불교보다 유교의 도리를 배우겠다 하여 뒤에 외교문서 작성에 탁월한 능력을 보인 사실은 유교적 교양의 바탕인 ≪논어≫가 당시에 이미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증거한다. 682년(신문왕 2) 국학이 체계를 갖추었을 때 ≪논어≫를 가르쳤으며, 그 뒤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로 인재를 선발할 때도 ≪논어≫는 필수 과목이었다. 고려조에 들어와 문묘(文廟)와 석전의 의례를 갖추는 한편, 사회적·정치적 제도를 정비한 성종은 990년(성종 9) 서경에 수서원(修書院)을 설치해 전적과 문헌을 수집하게 했는데, 물론 ≪논어≫도 여기에 수장(收藏)되었다. 이 무렵 서적의 인쇄와 역사서 편찬, 그리고 궁중의 경연이 성했는데, ≪논어≫는 경연에서 자주 거론된 경전이었다. 조선시대는 오경(五經)보다 사서(四書)를 중요시하는 주자학이 사상·문화 전반의 이념으로 등장하였다. 따라서 사서의 중심인 ≪논어≫는 시골 벽촌의 어린 학동들까지 배우게 되었다. 이황(李滉)은 논어의 훈석(訓釋)을 모으고 제자들과의 문답을 채록해 ≪논어석의 論語釋義≫를 지었다. 이 책은 임진왜란 때 소실되고 그의 문인 이덕홍(李德弘)의 ≪사서질의 四書質疑≫가 그 면모를 짐작하게 해준다. 그 뒤 학자들의 주석이 수없이 많지만 대개는 단편적인 글귀에 대한 나름의 의문과 해석, 아니면 공자의 인격에 대한 찬탄에 그치고 있다. 한(漢)·당(唐)의 훈고와 송(宋)·명(明)의 의리(義理)에 매이지 않고 문헌비판적·해석학적 방법론에 입각해 ≪논어≫를 해석한 저작이 정약용(丁若鏞)의 ≪논어고금주 論語古今註≫이다. 한대에서 청대에 이르는 중국의 거의 모든 학자들과 우리 나라 선비, 그리고 일본의 연구성과까지 검토, 비판해 독자적인 주장을 폈다. 논어의 첫 간행은 1056년(문종 10)으로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다. ≪논어≫를 포함한 비각소장(祕閣所藏)의 제 경전을 여러 학원(學院)에 나누어 두게 하고, 각각 한권씩 찍어냈다 한다. 이어 1134년(인종 12)에는 이것을 지방의 여러 학관에 나누어주었다. 조선시대에 세종은 주자소를 건립하고 ≪논어≫를 포함한 다량의 서적을 간행해서 각 지방에 보급하였다. 한문으로 된 경전을 우리말로 풀어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노력은 전래 초기부터 있어 왔다. 설총이 “방언(方言)으로 구경(九經)을 풀이했다.”는 기록이 있고, 고려 말의 정몽주(鄭夢周)와 권근(權近)은 각각 ≪논어≫에 토를 달았다. 세종은 훈민정음을 창제한 다음 전문기관을 설치해 경전의 음해(音解)를 찬하게 하였다. 세조 때에는 구결(口訣)을 정했고 성종 때에 유숭조(柳崇祖)가 ≪언해구두 諺解口讀≫를 찬집하였다. 선조는 이것이 미비하다 하여 1581년(선조 14) 이이(李珥)에게 명해 사서와 오경의 언해를 상정(詳定)하게 하였다. 사서는 1593년에 이이의 손으로 완성되었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졌다. 이들 언해는 불완전한 번역이었으나 순한문본과 함께 널리 이용되었다 <<맹자>> 본명은 가(軻), 자는 자여(子與)·자거(子車 또는 子居), 시호는 추공(鄒公). 공자의 정통유학을 계승 발전시켰고 공자 다음의 아성(亞聖)으로 불린다. 그가 내세운 기본원칙의 핵심은 백성에 대한 통치자의 의무를 강조한 것이다. 〈맹자 孟子〉는 그의 언행을 기록한 것으로서 인간의 성선설(性善說)을 주장하고 있다. 성선설은 현대에 와서도 유교학자들 사이에서 열띠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이다. 유교경전. 사서(四書: 논어·맹자·대학·중용) 중의 하나이다. 양혜왕(梁惠王)·공손추(公孫丑)·등문공(滕文公)·이루(離婁)·만장(萬章)·고자(告子)·진심(盡心)의 7편으로 되어 있다.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에 따르면 맹자의 저술임이 분명하지만, 자신의 저작물에 ‘맹자’라고 한 점 등을 들어 맹자의 자작(自作)이 아님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당나라의 한유(韓愈)는 맹자가 죽은 뒤 그의 문인들이 그 동안의 일을 기록한 것이라는 말도 하였다. 어쨌든 수미일관(首尾一貫)한 논조와 설득력 있는 논리의 전개, 박력 있는 문장은 맹자라는 한 인물의 경륜과 인품을 전해주기에 손색이 없다. 맹자는 공자의 가르침을 보완·확장하였다. 공자의 인(仁)에 의(義)를 덧붙여 인의를 강조했고, 왕도정치(王道政治)를 말했으며, 민의에 의한 정치적 혁명을 긍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그의 작업에는 인간에 대한 적극적인 신뢰가 깔려 있다. 사람의 천성은 선하며, 이 착한 본성을 지키고 가다듬는 것이 도덕적 책무라는 성선설(性善說)을 주장하였다. 후한의 조기(趙岐)는 『맹자』에 대한 본격적인 주석 작업을 통해 7편을 상하로 나누어 14편으로 만들었는데, 지금도 이 체재가 보편화되어 있다. 송대에 이르러 주희(朱熹)는 조기가 훈고(訓詁)에 치중해 맹자의 깊은 뜻을 놓쳤다고 비판하고, 성리학의 관점에서 『맹자집주(孟子集註)』를 지었다. 이 책은 조기의 고주(古註)에 대해 신주(新註)라고 한다. 주자학이 관학(官學)으로 채택된 원대 이래 공식적인 해석서로 폭넓은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에 유학의 전래와 함께 『맹자』도 같이 유포되었지만, 고려 말까지는 육경 중심과 사장학적(詞章學的) 경향에 밀려 『논어』나 『문선(文選)』 등의 다른 경전에 비해 소홀히 취급되었다. 문장보다 인격을, 육경보다 사서를 교육의 핵심으로 삼는 주자학이 도입되어 자리를 굳히면서 『맹자』는 지식인들의 필수 교양서로 부상되었고, 주희의 주석서가 해석의 정통적 기준이 되었다. 맹자사상의 일관된 핵심은 성선설과 혁명론이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주자학이 활발한 논란을 거쳐 배타적 권위를 형성하는 17세기 말까지 성선설에만 국한되었다. 이황(李滉)과 기대승(奇大升), 이이(李珥)와 성혼(成渾)으로부터 비롯된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은 조선조 후반의 인물성동이론(人物性同異論)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인간의 본성을 해명하는 입론(立論)의 근거를 주희의 주석에서만 구함으로써 200여 년 동안 해결을 보지 못했다. 주희의 경전 해석과 그 바탕에 깔린 세계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던 윤휴(尹鑴)와 박세당(朴世堂)은 ‘사문난적(斯文亂賊)’이라고 낙인찍히기도 하였다. 이익(李瀷)은 『맹자질서(孟子疾書)』에서 맹자가 양혜왕에게 “이익을 앞세우지 말라.”고 한 것은 이익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성과의 조화를 꾀하자는 데 그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주자학의 비현실적인 명분론과 의리론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맹자는 백가(百家)가 다투어 각기 다른 사상을 주장하던 전국시대에 의연하게 공자사상을 옹호하고, 이를 한층 진전시켰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맹자』 전편에 흐르고 있어서, 공자 다음가는 아성(亞聖)으로 추앙되고 있다 <<대학>> 중국에서 유교가 국교로 채택된 한대(漢代) 이래 오경이 기본 경전으로 전해지다가 송대에 주희(朱熹)가 당시 번성하던 불교와 도교에 맞서는 새로운 유학(性理學)의 체계를 세우면서 ≪예기≫에서 ≪중용≫과 ≪대학≫의 두 편을 독립시켜 사서 중심의 체재를 확립하였다. 49편으로 구성된 ≪예기≫ 중 제42편이 ≪대학≫에 해당한다. 주희는 ≪대학≫에 장구(章句)를 짓고 자세한 해설을 붙이는 한편, 착간(錯簡 : 책장 또는 편장의 순서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다. 그는 전체를 경(經) 1장, 전(傳) 10장으로 나누어 ‘경’은 공자(孔子)의 사상을 제자 증자(曾子)가 기술한 것이고, ‘전’은 증자의 생각을 그의 문인이 기록한 것이라고 하였다. ≪대학≫의 저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중용≫과 ≪대학≫이 공자의 손자인 자사(子思)가 지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공자세가 孔子世家≫에는 송나라에서 급(伋 : 子思)이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한나라 때 학자인 가규(賈逵)도 공급(孔伋)이 송에서 ≪대학≫을 경(經)으로 삼고 ≪중용≫을 위(緯)로 삼아 지었다고 하며, 정현(鄭玄)도 이 설을 지지하고, 송대의 정호(程顥)·정이(程頤)는 “공씨가 남긴 책”이라고만 언급하였다. 주희는 전을 “증자의 사상을 그의 문인이 기술한 것이다.”라 하였는데, 자사가 바로 증자의 문인이기 때문에 그의 주장도 ≪대학≫은 자사의 저작이라는 견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청대(淸代)에 오면 실증적·고증적으로 검토, 비판하는 학풍이 일어나면서, 종래의 자사 저작설도 비판되어 진한(秦漢) 사이에 또는 전국시대 어느 사상가의 저작이라는 설, 자사가 지은 것이 틀림없다는 설 등이 있으나, 유가의 학자가 지은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치한다. ≪대학≫의 내용은 삼강령 팔조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강령은 모든 이론의 으뜸이 되는 큰 줄거리라는 뜻을 지니며, 명명덕(明明德)·신민[新民·親民]·지어지선(止於至善)이 이에 해당되고, 팔조목은 격물(格物)·치지(致知)·성의(誠意)·정심(正心)·수신(修身)·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를 말한다. ≪대학≫은 ≪예기≫ 가운데 한 편의 형태로 우리 나라에 들어왔을 것이라 추측된다. 7세기경의 신라 임신서기석(壬申誓記石)에는 ≪예기≫를 ≪시경≫·≪서경≫과 함께 습득할 것을 맹세하는 화랑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372년(소수림왕 2)에 세운 태학(太學)을 관장한 사람이 오경박사(五經博士)였으니, 고구려에서도 일찍부터 ≪예기≫가 교수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통일신라기에도 국학 3과정과 독서삼품과의 과목으로 ≪예기≫는 중요시된 경전이었다. 고려 유교의 학풍은 경전중심이어서 예종 때의 국학칠재와 사학(私學) 등에서도 경연의 주요과목으로 ≪예기≫가 자주 강론되었다. 조선 태조는 ≪대학≫의 체재를 제왕의 정치귀감으로 편찬한 송대 진덕수(眞德秀)의 ≪대학연의 大學衍義≫를 유창(劉敞 : 초명은 敬)으로 하여금 진강(進講)하게 하였다. 그 뒤 ≪대학연의≫를 어전에서 강의하는 전통이 마련되었다. 주희가 독립시킨 ≪대학≫은 1419년(세종 1) ≪성리대전≫·≪사서오경대전≫이 명나라로부터 수입될 때 함께 들어왔다. 주희의 ≪대학장구≫에 대한 최초의 비판은 이언적(李彦迪)에서 비롯된다. 그는 ≪대학장구보유 大學章句補遺≫에서 주희의 일경십전(一經十傳)을 일경구전(一經九傳)으로 산정(刪正)하면서 편차의 오류를 지적하였다. 주자학이 관학으로 정립되고 성현의 편언척구(片言隻句)가 신성시되던 조선 중기에는 주희의 체계를 긍정한 바탕에서 나름의 해석을 모색하는 데 그쳤다. 이와 같은 고식적인 풍토에 반발한 윤휴(尹鑴)는 ≪대학고본별록 大學古本別錄≫과 ≪대학전편대지안설 大學全篇大旨按說≫에서 주희의 방법론적 준거였던 ‘격물’이 지적 탐구가 아니라, 종교적 경건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본래 ≪예기≫ 안에 있던 ≪대학고본≫이 아무런 착간도 없는 정본(定本)임을 주장하였다. 박세당(朴世堂)은 ≪대학사변록 大學思辨錄≫에서 철저한 고증에 의해 ≪대학≫이 복원되어야 하며, 주희가 가한 해석이 지나치게 형이상학적이고 고답적이라 비판하면서, 구체적 실천의 관점을 강조하였다. 정약용(丁若鏞)은 정조와의 문답을 정리한 ≪대학강의 大學講義≫, 그리고 ≪고본대학≫에 입각해 ≪대학≫ 본래의 정신을 탐색한 ≪대학공의 大學公議≫를 저술해 명명덕·신민만으로도 강령이 될 수 있으며 격물·치지는 팔조목에 들 수 없다 하여, 격물·치지에 입각한 성리학적 사유의 재검토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삼국시대에 ≪예기≫는 이미 유포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한데, 그 유입과 전파경로는 알 수 없다. 1045년(정종 11) 왕이 당나라의 공영달(孔穎達)이 찬한 ≪신간예기정의≫ 한 질을 어서각(御書閣)에 두고 나머지는 문신에게 나누어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주희의 ≪대학장구≫가 처음 반입된 것은 고려 공민왕 19년(1370) 명나라에서 ≪대통력≫·≪육경≫·≪통감≫과 함께였다는 기록이 ≪고려사≫에 있다. 1423년(세종 5) ≪대학≫을 포함한 사서오경 10부를 성균관·오부학당에 분급(分給)하였고, 1435년 각 도의 수령에게 명하여 그것을 향교에 비치하라고 하였다. 개인이 자비로 갖추고자 할 때는 종이를 보내면 주자소에서 찍어주게 하였다. 15세기 말 함경도·평안도·제주도에까지 ≪대학≫이 보급되었다. 선조 때부터 진행된 언해사업은 1576년(선조 9)이이(李珥)가 왕명을 받아 13년 만에 완성, 간행하여 도산서원에 하사되었으며, 1605년에 재반포되어 널리 읽혀지게 되었다. <<중용>> ≪대학≫·≪논어≫·≪맹자≫와 더불어 사서(四書)라고 한다. 유교에서 사서라는 일컬음이 생긴 것은 중국의 송나라 때에 이르러서이다. 주희(朱熹)가 ≪예기≫ 49편 가운데 <대학>·<중용>을 떼어내어 ≪논어≫·≪맹자≫와 함께 사서라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이 후 사서는 유교의 근본 경전으로 반드시 읽어야 하였다. ≪중용≫은 이와 같이 ≪예기≫ 속에 포함된 한 편이었지만 일찍부터 학자들의 주목을 받아 왔으며, 한나라 이후에는 주해서가 나왔으며 33장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송나라 정이(程頤)에 이르러 37장이 되었다가 주희가 다시 33장으로 가다듬어 독립된 경전으로 분리시켰다. ≪중용≫의 작자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종래에는 ≪사기 史記≫의 <공자세가 孔子世家>에 “백어(伯魚)가 급(伋)을 낳으니 그가 자사(子思)였다. 나이 62세에 송나라에서 곤란을 겪으면서 ≪중용≫을 지었다”라는 대목이 있어 공자의 손자 자사의 저작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청대에 고증학이 대두되면서 자사의 저작이라는 정설에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어떤 학자는 진(秦)·한(漢)시대의 어떤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저작이라 고증하기도 하고, 또는 자사의 저본(底本)을 바탕으로 후세의 학자들이 상당기간 동안 가필해 완성된 것이라 주장하기도 하여 아직까지 유력한 정설이 없는 실정이다. ≪중용≫을 흔히 유교의 철학 개론서라 일컫는데, 그것은 유교의 철학적 배경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장(首章) 첫머리에서 “하늘이 명(命)한 것을 성(性)이라 하고, 성을 따르는 것을 도(道)라 하고, 도를 닦는 것을 교(敎)라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 대목은 유교 철학의 출발점과 그 지향처를 제시하고 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삶을 누리자면 끊임없이 배워야 하고 그 배움에는 길[道]이 있고 길은 바로 본성(本性)에 바탕하며, 본성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갖추어진 것이라는 뜻이다. ‘태어나면서 저절로 갖추어진’ 본성을 유교에서는 맹자 이후 ‘순선(純善)’한 것이라 생각하였으며, 송대에 와서 정립된 성리학은 이에 기초해 전개되고 있다. ≪중용≫은 33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전반부·후반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 전반부에서는 주로 중용 또는 중화 사상(中和思想)을 말하고, 후반부에서는 성(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중(中)이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으며, 지나침도 미치지 못함도 없는 것(不偏不倚無過不及)을 일컫는 것이고, 용(庸)이란 떳떳함[平常]을 뜻하는 것이라고 주희는 설명하였고, 정자(程子)는 기울어지지 않는 것[不偏]을 중이라 하고 바꾸어지지 않는 것[不易]을 용이라 하였다. 중화 사상은 중용을 철학적 표현으로 달리 말한 것인데, 이 때의 중은 희로애락의 감정이 발로되기 이전의 순수한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마음이 발해 모두 절도에 맞는 것을 화(和)라 일컫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중화를 이루면 하늘과 땅이 제자리에 있게 되고 만물이 자라게 된다는 것인데, 이는 우주 만물이 제 모습대로 운행되어 가는 것을 뜻한다. 성(誠)은 바로 우주 만물이 운행되는 원리이다. 그 원리는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로 꿰뚫어 있다. 그래서 “성은 하늘의 도이고 성되려는 것은 사람의 도”라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성실한 것은 우주의 원리이고, 성실해지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라는 뜻이다. 결국, 사람은 우주의 운행 원리인 성을 깨닫고 배우고 실천하는 데에서 인격이 완성되며, 결국에 가서는 천인합일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 신라 원성왕 4년(788) 관리 등용법인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를 태학(太學)에 설치할 때 그 과목 중에 ≪예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삼국 시대에 ≪예기≫의 한 편으로서 ≪중용≫을 접하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 뒤 고려 말 정주학을 수용한 이후에는 사서의 하나로 ≪중용≫을 극히 존숭하기에 이르렀다. 일찍이 권근(權近)은 사서에 구결(口訣)을 하였다고 하나 지금은 전하지 않으며,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모든 유학자들이 ≪중용≫ 연구에 심혈을 기울였다. 성리학이 바로 ≪중용≫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통 사회에 있어서의 학술의 전개와 민족 문화 발달에 중용적 철학 사상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말할 수 있다 <<<삼경 또는 오경>>> ========================================= <<시경>> 고대 중국의 시가를 모아 엮은 오경(五經)의 하나로, 본래는 3,000여 편이었다고 전하나 공자에 의해 305편으로 간추려졌다. 『사기』에 의하면 공자가 311편을 가려냈다 하나 이 중 여섯 편은 제목만 전한다. 여기에 실린 노래들은 철기(鐵器)의 보급으로 농경문화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봉건제가 정착되어 사상과 예술이 처음으로 활짝 피던 주왕조 초에서 전국(戰國) 중기에 불려졌다. 분포 지역은 황하(黃河)를 중심으로 한 주나라 직할 경역이었으리라 추정된다. 공자는 만년에 제자를 가르치는 데 있어 육경(六經) 중에서 시를 첫머리로 삼았다. 시는 인간의 가장 순수한 감정에서 우러난 것이므로 정서를 순화하고 다양한 사물을 인식하는 데는 그 만한 전범(典範)이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공자는 “시 300편을 한 마디로 말하면 생각에 사악함이 없다(思無邪).”라고 하였고, 아들 백어(伯魚)에게는 “『시경』의 주남(周南)과 소남(召南)을 공부하지 않으면 마치 담벼락을 마주하고 서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시 공부를 권하였다. 『시경』 305편은 풍(風)·아(雅)·송(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풍은 국풍(國風)이라고도 하며 여러 제후국에서 채집된 민요·민가이다. 사랑의 시가 대부분으로, 남녀간의 애틋한 정과 이별의 아픔 등이 아주 원초적인 목청으로 소박하게 그려져 있다. 아는 대아(大雅)와 소아(小雅)로 나누어진다. 궁궐에서 연주되는 곡조에 붙인 가사로 귀족풍을 띠고 있다. 송은 종묘의 제사에 쓰이던 악가(樂歌)로, 주송(周頌)·노송(魯頌)·상송(商頌)이 있다. 풍·아·송에 부(賦)·비(比)·흥(興)을 더한 것이 이른바 육의(六義)인데, 논란이 있기는 하나 대개 전자는 내용·체재상의 구분이고 후자는 수사상의 분류로 본다. 고대 제왕들은 먼 지방까지 채시관(採詩官)을 파견해 거리에 나돌고 있는 노래며 가사들을 모아 민심의 동향을 알아보고 정치에 참고로 삼았다고 하며, 조정의 악관(樂官)에게 곡조를 붙이게 해 다시 유행시킴으로써 민심의 순화에 힘썼다고 한다. 악보가 전해지지 않아 시의 곡조는 알 수 없다 <<서경>> 『서경』은 원래 그냥 ‘서’라 불렸다. 뒷날 ‘서’는 일반적인 책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는데, 원래 쓴다는 행위는 궁정의 사관이 왕의 말을 기록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고대 사관의 기록이 춘추전국시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정치의 규범이자 경전으로 인식되었고, 그 내용도 확대되었다. 전설에 따르면 공자가 고대의 기록 3,240편 가운데서 102편을 선별해 편찬한 것이라 하는데, 그 틀은 아마도 춘추전국시대에 걸쳐 서서히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100편의 제목이 적힌 목록이 남아 있으며, 본문이 현존하는 것은 전설상의 성왕 요 · 순부터, 춘추시대 진(秦)나라의 목공(穆公)에 이르는 58편뿐이다. 그중 진(秦)나라의 박사였던 복생(伏生)이 전한 32편은 그 무렵 통용되는 문자로 적었다 하여 『금문상서(今文尙書)』라 하고, 공자의 자손이 살던 집의 벽에서 나왔다는 25편은 『고문상서(古文尙書)』라고 한다. 이 둘은 엄격히 구별되지 않은 채 경서로 존중되어 왔으나 시대가 흐름에 따라 『고문상서』의 내용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고, 청나라 초기 염약거(閻若璩)의 『고문상서소증(古文尙書疏証)』에 이르러서는 후세의 위작이라는 사실이 결정적으로 밝혀져, 오늘날에는 이 25편을 『위고문상서(僞古文尙書)』라고 한다. 천명에 따르고 덕이 있는 자를 존중하며 덕으로 백성을 편안히 한다는 유가의 정치 이념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이 책은 옛날부터 ‘정치의 근본’으로 높이 평가받았다. <<역경>>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인 동시에 가장 난해한 글로 일컬어진다. 공자가 극히 진중하게 여겨 받들고 주희(朱熹)가 ‘역경(易經)’이라 이름하여 숭상한 이래로 ≪주역≫은 오경의 으뜸으로 손꼽히게 되었다. ≪주역≫은 상경(上經)·하경(下經) 및 십익(十翼)으로 구성되어 있다. 십익은 단전(彖傳) 상하, 상전(象傳) 상하, 계사전(繫辭傳) 상하, 문언전(文言傳)·설괘전(說卦傳)·서괘전(序卦傳)·잡괘전(雜卦傳) 등 10편을 말한다. 한대(漢代)의 학자 정현(鄭玄)은 “역에는 세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간(易簡)이 첫째요, 변역(變易)이 둘째요, 불역(不易)이 셋째다”라 하였고, 송대의 주희도 “교역(交易)·변역의 뜻이 있으므로 역이라 이른다”고 하였다. 이간이란 하늘과 땅이 서로 영향을 미쳐 만물을 생성케 하는 이법(理法)은 실로 단순하며, 그래서 알기 쉽고 따르기 쉽다는 뜻이다. 변역이란 천지간의 현상, 인간 사회의 모든 사행(事行)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뜻이고, 불역이란 이런 중에도 결코 변하지 않는 줄기가 있으니 예컨대, 하늘은 높고 땅은 낮으며 해와 달이 갈마들어 밝히고 부모는 자애를 베풀고 자식은 그를 받들어 모시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주희의 교역이란 천지와 상하 사방이 대대(對待)함을 이르는 것이고, 변역은 음양과 주야의 유행(流行)을 뜻하는 것이라 하였다. ≪설문 說文≫에는 역이라는 글자를 도마뱀(蜥易, 蝘蜓, 守宮)이라 풀이하고 있다. 말하자면, 易자는 그 상형으로 日은 머리 부분이고 아래쪽 勿은 발과 꼬리를 나타내고 있다. 도마뱀은 하루에도 12번이나 몸의 빛깔을 변하기 때문에 역이라 한다고 하였다. 또, 역은 일월(日月)을 가리키는 것이고 음양을 말하는 것이라고도 하였다. 이상 여러 설을 종합해 보면 역이란 도마뱀의 상형으로 전변만화하는 자연·인사(人事)의 사상(事象)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례 周禮≫ 춘관편(春官篇) 대복(大卜)의 직(職)을 논하는 글에 “삼역법(三易法)을 장악하나니 첫째는 연산(連山)이요, 둘째는 귀장(歸藏), 셋째는 주역인데 그 괘가 모두 여덟이고 그 나누임이 64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한대의 두자춘(杜子春)은 연산은 복희(伏羲), 귀장은 황제(黃帝)의 역이라 하였고, 정현은 역을 하(夏)나라에서는 연산이라 하고 은(殷)나라에서는 귀장, 주(周)나라에서는 주역이라 한다고 하였다. 아무튼 연산·귀장은 일찍이 없어지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주대(周代)의 역인 ≪주역≫뿐이다. 역의 작자에 대해서는 ≪주역≫ 계사전에 몇 군데 암시가 있다. 그 중 뚜렷한 것은 “옛날 포희씨(包犧氏)가 천하를 다스릴 때에 위로 상(象)을 하늘에서 우러르고 아래로 법을 땅에서 살폈으며 새와 짐승의 모양, 초목의 상태를 관찰해 가까이는 몸에서 취하고 멀리는 사물에서 취해, 이로써 비로소 팔괘(八卦)를 만들어 신명(神明)의 덕에 통하고 만물의 정에 비기었다”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복희씨가 팔괘를 만들고 신농씨(神農氏, 혹은 伏羲氏, 夏禹氏, 文王)가 64괘로 나누었으며, 문왕이 괘에 사(辭)를 붙여 ≪주역≫이 이루어진 뒤에 그 아들 주공(周公)이 효사(爻辭)를 지어 완성되었고 이에 공자가 십익을 붙였다고 한다. 이것이 대개의 통설이다. 역을 점서(占筮)와 연결시키고 역의 원시적 의의를 점서에 두는 것은 모든 학자의 공통된 견해이다. 어느 민족도 그러하지만 고대 중국에서는 대사(大事)에 부딪히면 그 해결을 복서(卜筮)로 신의(神意)를 묻는 방법을 썼다. 하여튼 처음 점서를 위해 만들어진 역이 시대를 거치면서 성인(聖人) 학자에 의해 고도의 철학적 사색과 심오한 사상적 의미가 부여되어 인간학의 대경대법(大經大法)으로 정착된 것이다. <<춘추>> 오경(五經) 가운데 하나이다. 경문(經文)이 1,800여 조(條), 1만 6,500자(字)로 이루어진 최초의 편년체(編年體) 역사서로서, 춘추 시대 노(魯)나라 은공(隱公)으로부터 애공(哀公)에 이르기까지 12공(公) 242 년간의 기록을 담고 있다. 본래는 단행본이었지만 지금은 주석서인 춘추삼전(春秋三傳: 公羊傳·穀梁傳·左氏傳)의 부속 형태로 전하고 있다. ‘춘추’라는 말은 시간의 추이(推移)를 상징한 춘하추동(春夏秋冬)의 약어로서 ‘일 년간(一年間)’이라는 뜻인데, 본래는 주 왕조(周王朝) 치하 각 제후국의 독자적인 편년사를 가리키는 통칭이었으며, 『오월춘추(吳越春秋)』·『여씨춘추(呂氏春秋)』·『십육국춘추(十六國春秋)』 등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춘추』는 본래 노나라의 사관(史官)이인기록한 궁정 연대기(宮廷年代記)였는데, 여기에 공자(孔子)가 독자적인 역사 의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필삭(筆削)을 가함으로써 단순한 궁정 연대기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이다. 유가의 문헌 가운데 『춘추』에 관한 언급이 최초로 보이는 것은 『맹자』 등문공하(滕文公下)·이루하(離婁下)로서, 군부(君父)를 시해하는 난신 적자(亂臣賊子)가 배출되는 혼란기에 공자가 명분을 바로잡고 인륜을 밝혀 세태를 바로잡고자 『춘추』를 지었다고 하는 제작 동기가 서술되어 있다. 『순자』 권학(勸學)·유효(儒效)에서는 처음으로 『춘추』를 경(經)으로서 다루고 있다. 이로부터 한대(漢代)에 이르러 비로소 『춘추』에 담겨져 있는 공자의 미언대의(微言大義)를 밝히려는 춘추학(春秋學)이 성립되었다. 『춘추』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만을 담고 있는 책은 아니며, 『춘추』의 경문 속에서는 사건이나 인물이 공자의 예(禮)와 명분을 중시하는 정치 이념 아래 비판 또는 평가되고 있다. 『춘추』는 사건에 의탁하여 대의명분을 피력한 책이며, 공자의 독특한 필법이 경문 전체에 일관하고 있다. 공자의 미언대의는 『춘추』의 서술 방식이나 용어 사용의 일정한 원칙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경문의 내용이 지극히 간절(簡切)하여 그것을 해석한 전(傳)을 매개로 하지 않고는 원 뜻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 전을 대표하는 것이 이른바 ‘춘추삼전’으로서 『공양전』·『곡량전』·『좌씨전』인데, 『좌씨전』은 기록된 사실과 그에 관련된 사실(史實)을 통해 역사적·실증적으로 춘추대의(春秋大義)를 구명하고 있으며, 『공양전』·『곡량전』은 경문을 그 자체로 직접 해석, 기록된 사실의 내재적 의미를 구명하고 있다. 이 춘추삼전에 수록된 경문의 내용은 대부분이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인명·지명·국명 등의 문자상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문의 시작이 은공 1년(서기전 722)인 것은 같지만, 끝이 『공양전』·『곡량전』이 애공 14년(서기전 481), 『좌씨전』이 애공 16년(서기전 479)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대에 이르러 『공양전』·『곡량전』·『좌씨전』의 순으로 학관(學官)에 채택되었으며, 이후 삼전이 금고문학파(今古文學派) 사이의 논쟁 속에서 태학(太學)의 교재로서 우열을 다투었으나, 후한(後漢)의 정현(鄭玄) 이후에는 『좌씨전』이 가장 성행하였다. 현재 13경 속에는 3전이 각각 하나의 경전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춘추』의 경문은 『좌씨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삼국시대 이래로 『좌씨전』을 유교의 주요 경전으로 삼고 애독하였다. 『춘추』에 관한 주요 주석서로는 당대 육순(陸淳)의 『춘추집전석례(春秋集傳釋例)』·『춘추집전변의(春秋集傳辨疑)』·『춘추미지(春秋微旨)』, 송대 손복(孫腹)의 『춘추존왕발미(春秋尊王發微)』, 왕석(王晳)의 『춘추황강론(春秋皇綱論)』, 유창(劉敞)의 『춘추권형(春秋權衡)』, 호안국(胡安國)의 『춘추전(春秋傳)』, 원대 정단학(程端學)의 『춘추본의(春秋本義)』, 조방(趙汸)의 『춘추사설(春秋師說)』·『춘추금쇄시(春秋金鎖匙)』·『춘추집전(春秋集傳)』, 명대 육찬(陸粲)의 『춘추호전고오(春秋胡傳考誤)』·『춘추호전변오(春秋胡傳辨誤)』, 청대 고동고(顧棟高)의 『춘추대사표(春秋大事表)』·『여도(輿圖)』, 홍양길(洪亮吉)의 『춘추십론(春秋十論)』, 혜사기(惠士奇)의 『반농춘추설(半農春秋說)』, 모기령(毛奇齡)의 『춘추속사비사기(春秋屬辭比事記)』·『춘추모씨전(春秋毛氏傳)』, 임춘부(林春傅)의 『춘추경전비사(春秋經傳比事)』, 장응창(張應昌)의 『춘추속사변례편(春秋屬辭辨例編)』, 학의행(郝懿行)의 『춘추설략(春秋說略)』, 조탄(趙坦)의 『춘추삼전이문전(春秋三傳異文箋)』, 이부손(李富孫)의 『춘추삼전이문석(春秋三傳異文釋)』 등이 있다 <<예기>> 오경(五經)의 하나로 일컬어진다. 예경(禮經)이라 하지 않고 ≪예기≫라고 한 것은 예(禮)에 대한 기록 또는 주석(註釋)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예기≫의 성립에 대해서는 그 설이 일정하지 않지만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공자는 삼대(三代 : 夏·殷·周) 이래의 문물 제도와 의례(儀禮)·예절 등을 집대성하고 체계화하는 것을 스스로의 책무로 삼았고, 제자들을 가르침에 있어서도 예를 익히고 실천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다. 공자 사후 각 국으로 흩어져 공자의 가르침을 전파한 제자들에 의해 예에 대한 기록이 쌓여 가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생전의 스승에게서 들은 이야기, 학설, 스승과 나눈 대화 등을 문자로 정착시켰고, 다시 그들의 제자들에게 전해 주기도 하였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제자의 제자, 또는 그 문류(門流) 후학들에 의해 기록된 예설(禮說)들이 늘어나서 한(漢)나라에 이르러서는 200여 편이나 되었다. 그리고 이 때쯤에는 전문적으로 예학(禮學)을 연구하는 학자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 가운데 대덕(戴德)·대성(戴聖)은 흩어져 있는 예설들을 수집, 편찬한 사람들이다. 대덕은 자를 연군(延君)이라 하는데 대대(大戴)라 일컬어지며, 대성은 자를 차군(次君)이라 하는데 소대(小戴)라 일컬어진다. 대덕과 대성은 숙질간으로 대덕이 대성의 작은아버지가 된다. 두 사람 모두 한나라의 선제(宣帝) 때 학자인 후창(后倉)의 학통을 이어받았다고 한다. 한나라의 뛰어난 학자인 정현(鄭玄)의 ≪육예론 六藝論≫에는 “지금 세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예는 대덕과 대성의 학(學)이다. 대덕은 기(記) 85편을 전하였으니 곧 대대례(大戴禮)이고, 대성은 예 49편을 전하였으니 곧 이 예기(禮記)다.”라 하여, 예기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한다. 대덕의 85편은 대대례기, 대성의 49편은 소대례기로 일컬어졌다. 정현이라는 큰 학자가 나와 ≪주례 周禮≫·≪의례 儀禮≫와 함께 소대례기에 주석을 붙여 삼례(三禮)라 칭하게 된 후 소대례기가 ≪예기≫로 행세하게 된 것이다. 대대례기는 흩어져서 일부가 없어지고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40편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대대례기 85편에서 49편을 정리, 편찬한 것이 소대례기인지, 아니면 이 두 ≪예기≫가 각각 별개로 편찬되어 전승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학자들은 대개 후자로 보는 것 같다. 정현은 ≪예기≫를 주석하면서 자주 신중하고 엄밀한 학문적 자세를 취해 원전을 존중하였고, 잘못임이 분명한 대목일지라도 원문의 글자를 고치지 않고 대신 주석으로 자세하게 지적해 두는 데 그쳤다. 이러한 정현의 주는 타의 추종을 불허해 당나라의 공영달(孔穎達) 같은 학자는 “예는 바로 정학(鄭學)이다.”라고 그를 높이 추켜세우기도 하였다. 공영달은 당태종의 명을 받아 ≪오경정의 五經正義≫의 편수에 참여하였다. ≪예기정의 禮記正義≫ 편찬에 있어서는 정현의 주를 바탕으로 웅안생(熊安生)·황간(皇侃)의 ≪의소 義疏≫를 참작해 독자적인 정리를 하였다. 이후로 ≪예기≫는 정주공소(鄭注孔疏)라 해서 정현의 주와 공영달의 소가 원전 못지 않게 존중되었다. ≪예기≫는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잡다하게 기록한 것을 모은 책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체계가 없고 번잡한 느낌이 없지 않으며 편차(編次)의 배열도 일정한 원칙이 없다. 전한(前漢)의 학자 유향(劉向)은 별록(別錄)―지금은 없어졌지만 공소(孔疏)에 인용된 정현의 정목록(鄭目錄)에 의해 내용의 일부분을 알 수 있다―에서 내용에 따른 분류를 하고 있다. 통론(通論)에 해당하는 편은 ③·④ (원전 편차임.) 단궁(檀弓) 상하, ⑨ 예운(禮運), ⑬ 옥조(玉藻), 대전(大傳), 학기(學記), 경해(經解), 애공문(哀公問), 중니연거(仲尼燕居), 공자한거(孔子閑居), 방기(坊記), 중용(中庸), 표기(表記), 치의(緇衣), 유행(儒行), 대학(大學)이다. 제도(制度)를 내용으로 하는 편은 ①·② 곡례(曲禮) 상하, ⑤ 왕제(王制), ⑩ 예기(禮器), 소의(少儀), 심의(深衣), 명당음양기(明堂陰陽記)는 ⑥ 월령(月令), ⑭ 명당위(明堂位)이고, 상복(喪服)에 관한 기록은 ⑦ 증자문(曾子問), ⑮ 상복소기(喪服小記), · 잡기(雜記) 상하, 상대기(喪大記), 분상(奔喪), 문상(聞喪), 복문(服問), 간전(間傳), 삼년문(三年問), 상복사제(喪服四制)이다. 세자법(世子法)은 ⑧ 문왕세자(文王世子)이고, 자법(子法)은 내칙(內則)이고, 제사(祭祀)에 관해서는 교특생(郊特牲), 제법(祭法), 제의(祭義), 제통(祭統), 길례(吉禮)로는 투호(投壺), 향음주의(鄕飮酒義)이고, 길사(吉事)로는 관의(冠義), 혼의(昏義), 사의(射義), 연의(燕義), 빙의(聘義)이고, 악기(樂記)로는 악기(樂記) 등이다. ≪예기≫의 판본은 원문(原文, 經文)만을 수록한 것, 원문과 주석을 합록한 20권본(本), 정의(正義)만 수록한 단소본(單疏本) 70권, 원문·주·소를 모두 수록한 63권본 등이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명나라 호광(胡廣) 등이 칙명을 받아 찬집한 ≪예기집설대전 禮記集說大全≫ 30권이 널리 읽혀지고 또한 판각도 되었다. 이는 원래 ≪오경대전 五經大全≫의 하나로, 수록된 판본이기도 하다. ≪예기≫가 우리 나라에 어느 때 전해졌는지 분명하지 않다. 다만, 중국의 ≪삼국지 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이나 ≪주서 周書≫ 등에 “서적으로는 오경(五經)이 있다.”는 등의 기록이 있어 삼국시대 초기에 이미 수용된 듯하며 통일신라 이후로는 관리 등용 시험에 필수 과목이 되는 수가 많았다. 우리 나라 학자에 의한 주석은 고려 말 권근(權近)의 14년에 걸친 연구의 결실인 ≪예기천견록 禮記淺見錄≫(26권 11책)이 첫 번째 저술이다. 이후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예학의 흥성과 함께 뛰어난 학자들에 의해 수많은 주석서가 간행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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