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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고발장 쏟아진다..

추미애·윤석열 고발장 쏟아진다..직권남용 vs 직무유기(종합)

천민아 입력 2020.01.11. 15:27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그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검찰 고위직 인사 의견을 내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는 취지다.

발표 전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의견 개진을 요청했지만, 윤 총장은 검찰 인사위원회

개최 30분을 앞두고 호출한 것을 문제 삼아 거절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10일 고발장 접수
          "정당한 이유없이 추미애에 항명, 직무유기"
          앞서 추미애는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해

[서울=뉴시스]박주성·홍효식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1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같은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입술을 깨물며 구내식당으로 걸어가고 있다. 2020.01.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그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검찰 고위직 인사 의견을 내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는 취지다.


앞서 추 장관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제 법무부와 대검찰청 사이에 인사 갈등은 수사 국면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시민단체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는 윤 총장이 직무유기를 했다며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 대표인 신모씨는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의견 제출 명령에 항명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법무부는 검사장급 이상 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발표 전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의견 개진을 요청했지만, 윤 총장은 검찰 인사위원회 개최 30분을 앞두고 호출한 것을 문제 삼아 거절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은 검사 임명과 보직을 결정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제청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추 장관 역시 '검찰 인사를 일방적으로 단행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검찰 인사 이튿날인 9일 자유한국당과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각각 접수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현 정권의 주요 관계자들이 연루된 중대범죄를 수사 중인 검사들을 추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일방적으로 대거 좌천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 절차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한변도 같은날 추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했다. 한변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검찰 인사는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보복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7월 검찰 인사가 있었음에도 6개월 만에 다시 인사를 한 것부터가 이례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추 장관은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도 무시한 채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들을 모두 고검 차장 등 한직으로 보냈다"며 "청와대는 '모든 부처의 고위공직자 임명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반발하는 검찰을 압박했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