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구 가문 42억 기부, 27억 세금폭탄으로 돌아왔다
이철재 입력 2019.10.05. 05:00 수정 2019.10.05. 08:06
백범(白凡) 김구 선생 가문이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27억여 원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선친인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2016년 5월 19일 사망)이 생전 해외 대학에 기부한 42억여 원에 대한 증여세와 상속세 명목에서다. 김구 선생의 장손자 김진씨는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4일 중앙일보 취재결과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김신 전 총장의 상속인들에게 증여세 18억여 원과 상속세 9억여 원을 연대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보냈다. 김신 전 총장의 상속인들은 장남 김진씨를 포함 3남 1녀다.
김신 전 총장은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회 회장을 지내면서 42억여 원을 미국의 하버드ㆍ브라운ㆍ터프츠 대학, 대만의 타이완 대학 등 해외 명문대학에 기부했다. 한ㆍ미 우호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미국의 코리아 소사이어티(Korea Society)에도 기부금을 냈다. 뉴욕 한인단체와 공군의 하늘사랑 장학재단에도 돈을 줬다. 김신 전 총장의 기부금은 한국과의 학술 교류, 한국학 강좌 개설, 한국의 항일 투쟁역사를 알리는 김구 포럼 개설에 쓰였다고 한다.
김신 전 총장을 잘 아는 지인은 “그는 평소 ‘내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나라를 위해 헌납하겠다’고 얘기했다”며 “대한민국과 항일투쟁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각 나라 일류 대학의 인재들을 직접 선정해 지원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김신 전 총장이 해외 대학에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부했다는 이유에서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야한다고 판단했다. 김진씨가 각 대학의 송금 내역서ㆍ회신문, 김신 전 총장의 기부를 보도한 대만 현지 기사 등을 국세청에 제출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세무당국은 “안타깝지만,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세법에 따라 정당하게 과세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법무법인 선해의 이규호 변호사는 “기부를 명목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 현행법에서는 엄격하게 이를 규율하고 있다”며 “본 사안과 같이 진정성 있는 공익적 기부의 경우 이를 달리 보는 입법 조치가 없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구 선생은 아들 둘을 뒀다. 장남 인은 부친을 도와 항일투쟁 활동 중인 1945년 3월 중국에서 병사했다. 차남인 신도 독립운동을 했고, 중국 공군사관학교를 나와 광복 후 공군 장교로 임관한 뒤 6ㆍ25 전쟁에 참전했다. 그는 전쟁 중 주일미군으로부터 한국 첫 전투기인 무스탕 10대를 인수한 공군 조종사 중 하나였다. 이후 공군참모총장을 거쳐 대만 대사, 교통부 장관, 국회의원 등을 지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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