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무엇이며 왜일까??(대한민국)
정치적으로 굉장히 핫이슈를 가지는 검찰계혁등 말이 많이 나고 있지요. 공수처를 비롯해서 각 권력기간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끝없이 싸우고 있지요... 평소에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머리가 아파서 조금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기초가 되는 권력분립에 대해서와 왜 삼권분립을 하게 되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기초적인 부분을 알고 있는게 좋으니까요...ㅎㅎㅎ
권력분립이란?
우선 권력불립이란것은 권력이 한 개인이나 집단에 집중하지 않게 분립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삼권분립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곤합니다. 세계최초로 삼권분립을 헌법에 명시한 국가는 미국이며, 세계최초로 사법부를 독립시킨 국가입니다. 권력분립은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 최우선이고, 국가의 작용을 몇가지로 나누어 그것들을 서로 다른 담당자에게 주로 담당시켜 이들 담당자간의 상호적 견제와 세력의 균형을 유지시키려는 통치제도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력불립과 지방분권
권력분립은 두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 권력, 곧 중앙 정부의 권력을 행정부, 입법부, 사법우와 같이 둘 또는 셋으로 나누는 것이고, 하나는 행정권 또는 그밖에 다른 권력을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는 흔히 권력분립이라 일컬은 것이고, 후자는 지방분권이라하는 말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력을 분리시키는 역사를 보게 되면 영국의 로크와 프라스의 계몽주의 정치절학자인 몽테스키외에게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 조직 방법 중의 하나 입니다. 권력분립에서 국가의 권력은 각각 독립된 조직으로 나뉘게되며, 각 조직은 서로에 대해 견제합니다. 보통 권력분립이라 하면 삼권분립을 의미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국가의 권력은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으로 각기 나눠져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권한을 갖게됩니다.
삼권분립의 유래와 중요성
역사의 시작으로는 고대 그리스의 아리크소텔레스의 사상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지만. 이에 영행을 받아 국가 권력을 나누어야 함을 처음 주장한 사람은 로크입니다. 로크는 1690년 '정치이론'이라는 책을 통해 입법권과 집행권을 나눌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 자유등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를 만들었으며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법을 만드는 것이 바로 입법이라고 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법을 만드는 입법권과 이를 집행하는 집행권을 동시에 갖게 된다면 그는 자신이 만든 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둘을 각기 다른 사람이 행해야 한다는 것이 로크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러한 로크의 이론은 1689년 영국 권리장전에 채택되었으며,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론이 나오는 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몽키스테외는 1748년 '법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입법,행정,사법의 분리를 주장하였고, 그는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기 쉽고 권력을 힘껏 사용하고 싶어한다고 말하며 정치적 지유의 보장을 위해 입법권,집행권(행정권),재판하는권력(사법권)이 서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삼권분립은 과거 왕의 권력에 맞서 국가권력의 집중을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치적 원리가 발전하여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 제도화 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헌법을 만들던 당시부터 이 원리를 기초로 하여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로 오면서 복잡한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삼권분립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봅지국가 역시 국만의 자유와 권리를 반드시 수호해야 하기에 삼권분립은 여전히 정치형태로서 그 중요성을 유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문제가 많이 제기 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보면 삼권분립은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 조방과 함께 사회 문제 해결과 복지를 위한 기능을 동시에 제공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삼권분립의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삼권분립
입법부 (국회)
대한민국의 입법부는 국회를 가르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의 대표하는 기관으로 유일한 입법 주체이기도 합니다. 현재 단원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원소는 300명으로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의원들은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상임위원회는 총 1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위원회도 두고 있고, 입법지원조직으로는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를 두고 있습니다.
행정부(정부)
대한민국의 행정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여 입법주에서 법률로써 정한 사인들을 실행하고,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국무회의의 조력을 받아 업무를 처리합니다.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에 속허눈 중요한 정책을 심희하고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를 부의장으로 하여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합니다. 헌법상 필수 기관중 하나이며, 합의제 기관으로 대통령에 소속된 기관이 아니며, 헌법상 국무회의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은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심의 사항이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구속하지 못합니다. 국무회의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유고 시 또는 탄핵 시 권한을 임시적으로 이어받아 행정각부를 통활하고 지휘할 수 있으며 국무위원을 통솔하게 됩니다. 또한,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국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한 자를 국회에서 동의해주는 것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행정각부는 행정부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집행기구입니다. 넓게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직속기관 등 정부조직법과 기타 법률에 의해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모든 기구를 일컫지만, 일반적으로는 지획재정부를 비롯한 17부만을 가리킵니다. 각 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인 국무위원과는 달리 타 부처의 업무에 대해 간섭하거나 조언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대법원)
사법부은 삼권 분립기관 중 하나인 사법부의 최고 기간입니다. 사법부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의 대법과능로 구성됩니다.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이상으로 구성되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는 전원합의체에서 이를 행사하나, 일정한 경우에는 대법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부에서도 재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관 중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병된 1인은 재판에 관여하지 아니합니다. 사법행정상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대법관회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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