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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指導者. 大望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사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과 이유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2006년 4월에  참여정부 시절 불거진
독도문제
 
에 대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특별담화를 발표한다. 

역대 정부 가운데 대일 외교 현안을 놓고 대통령이

이처럼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의 뜻을 밝히기는 처음이었다.

이 담화문은 연설비서를 제쳐두고 노 대통령이 거의 모든 내용을

직접 작성했다 한다.(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증언) 

독도 문제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든 철학이 담겨있는 내용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독도수호의 강력한 메세지를 반드시 일본에 전해주길
 
바란다.   

잘들어보세요

 


우리의 땅 독도.. 독도연설 / 노무현 대통령





2006. 4 독도연설 - 노무현 대통령

1946년 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 제3항로

제주도·울릉도·독도를 한국영토로 판정, 주한 미군정에 이관시켰다.

한국이 독립하면 즉각 인계인수하도록 한 것이다.

연합국최고사령부는 1946년 6월22일 SCAPIN 제1033호를 발표,

독도와 그 12해리 수역에 일본 어부들의 접근을 막으며 독도가 한국영
토임을 거듭 명백히했다.

SCAPIN 제1033호 제3항 : 「일본인의 선박 및 승무원은 금후 북위 37
도 15분, 동경 131도 53분에 있는 리앙쿠르트(독도, 죽도 - 인용자)의
12해리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며 또한 同島  에 어떠한 접근도 하지 못
함.」


Scapin No. 1033(June 22, 1946) 3-b.

Japanese vessels or personnel thereof will not approach closer
than twelve(12) miles

to Takeshima(37°15 North Latitude, 131°53 East Longitude) nor
have any contact with sail island.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6년 1월 29일 SCAPIN(연합국 최고사령부 지
령) 제677호로서 '독도'(리앙쿠르섬, 죽도)를 원래의 주인인 한국으로
반환하기로 결정하고 일본으로부터 분리한 것이었다.

이것은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수개월간 조사한 후 결정하여 공표한 것이
었고,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당시 국제법상의 합법적 기관이었으므로,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독도'를 원주인인 한국(당시 미군정)에 반환하여
한국영토로 결정한 것은 국제법상 효력을 갖는 것이었다.

이것은 다음의 SCAPIN 제677호의 부속 지도에서도 극명하게 표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과 동시에 미군정으로부터 한반

도와 독도 등을 인수받아 한국영토로 하였고 한국의 독도 영유는 1946

년 1월 29일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재확인 된 것이었으며, 1948년 8월  

15일부터 동시에 실효적 지배를 다시하게 된 것이었다.  

                         

 



 독도는 한국땅임을 입증하는 미국군정지도     

                      

 

 


                                                                                                                                                  

 
  독도에 새겨진 한국령각인 


◈ 독도역사 일지 ◈

 


 512년 : 신라 지증왕 13년(512년) 울릉도와 독도는 우산국이라는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사부라는 군주가 이를 정복하여 신라
 영토로 소속시켰다.

 1416년 : 독도와 울릉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분명히 인식하여 왜구
 로부터의 침략에 대한 예방책으로서 공도정책을 실시하게된다.

 1614년 : 대마도주가 죽도 탐견 길안내를 요청하였으나 조선정부는 이
 를 거절하였다.

 1618년 : 도꾸가와 막부는 조선정부 몰래 일본의 두가문에 죽도(울릉도)
 도해 면허(이는 외국과의 통상을 허가한다) 는 정부의 허가서이다.

 이는 일본정부역시 독도,울릉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증
 명하여준다.)를 발급하였다.

 1693년 : 안용복 사건. 동래의 어부 안용복이 울릉도 근해에서 왜인을
 발견하여 퇴거시켰다. 

 그후 안용복이 은기를 거쳐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관백의 울릉도 출
 어금지 공한을 받았다. 

 그리고 울릉도의 일본 어민을 소환시켰다. 안용복의 민간활동으로,
 조선영토임을 확인시켰다.

 1696년 : 안용복의 제 2차 일본 활동. 안용복은 "조울양도감세장신안동
 지기"라는 깃발을 사용하여 일본에 관직을 자칭하고, 2차 도일을 시도하
 였다.

 안용복은 오끼도를 거쳐 오기슈 연안에 도착하여 호끼슈태수로부터
"양도에 침범치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었다.

1881년 : 이때부터 독도의 명칭이 나타났다. 


울릉도 개척령을 발표하여 척민정책을 취하였다. 
 
일본 어민의 울릉도 침입에 관해 조선정부가 일본정부에 엄중
항의하였다.

 

1900. 10 : 칙령 제 41호에 울릉군의 관할구역으로서 독도를 정하였다.

1904년 : 울릉도 호수는 400호에 달하였고 여름철에는 수십명의 어민이
독도 부근에 출어 하였다. 

 

섬 위에 작은 집을 만들고 매회 약 10일간 기거한다고 했다.

1905. 1.28 : 일본 각의에서 독도의 일본령 편입을 결의했다. 

 

2월 22일 내무 대신으로부터 시마네현지사에 훈령(시마네현 소속)을
 했다.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독도의 동현 편입을 발표했다. 

 

 시마네현 송영지사 일행이 독도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일본정부는                                   
독도를 죽도라 명명하였다.  

즉, 그들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불법적으로
독도를 죽도라는 이름으로 명명하였기에, 

 

 그러한 편입 사실을 공식적으로 공고한 것이 아니라 일개 현에서만
암암리에 편입사실을 발표한 것이다. 

 8월 19일에는, 러일 전쟁 이용 목적으로 독도에 망루를 설치한다. 

 러일전쟁승리 후인 10월 24일 망루를 철거하였다.

1906년 : 독도의 명칭을 문헌상으로는 처음으로 썼다.


 광무 10년 3월 5일, 울릉도군수 심흥택 보고서 '매천야록'에 독도 관련
기사가 있다. 

은기도 가동문보가 울릉도에 건너가 도근현에 편입된 초지를 울릉군
수 심흥택에게 통고하고, 다음날 심흥택은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하였
다.

1910년 : '한국수산지' 제1호 제1편에 죽도를 한국령으로 표시했다.

1946. 1.19 : SCAPIN 제 677조(연합군 최고 사령관이 항복문서의 시행
을 위해 일본정부에 보낸 각서로서 

일본의 영토권에 대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서이다)에서는 울릉
도, 독도, 제주도를 일본의 통치권에서 제외하였다.

1948. 6.30 : 미군 공군의 폭격연습 중 독도에서 출어중이던 어민 300여
명이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 정부의 항의에 따라 1953년 2월 27일자로 독도를 미공군 연습
기지로부터 제외시켰고, 1951년 6월 '독도조난 어민 위령비'가 세워졌
다.

1952. 1.18 : 우리는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선언'으로서 독도
를 포함하여 '평화선'을 선포한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상남도 울릉군
남면 도동 1번지로 한다.

1952. 1. 28 : 일본은 평화선이 국제법 원칙에 위반된다며 항의하였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1953년 : 일본인이 독도에 상륙해서 조난어민 위령비를 파괴하고, 일본
의 영유표식을 하였다. 

 

 일본인은 한국 어민의 독도근해 조업에 항의했다. 


정부는 즉시 항의 각서를 내보고 해양경비대 파견을 결의하였다.

1953. 7 : 국회는 독도를 일본의 침공으로부터 보전할 것을 결의하고
비대를 상주하도록 하였다.

1953년 : 독도의용수비대 창설 


독도수비대의 시초는 1953년, 3대에 걸쳐 울릉도에 살면서 독도에서

 

 생활을 해오던 홍순칠씨를 대장으로 한 민간인 의용단체인 '독도사수
특수의용대' 가 담당하였고, 그 뒤부터는 울릉경찰서 소속의 경찰이 정
식으로 맡게 되었다.(활동기간 : 1953. 4. 20. - 

1956. 12. 25) 1954. 4.27 : 등대를 설치하고, 같은해, 8월1일 정오부
터 점화를 개시하였으며, 동시에 세계 각국 항만에 통보하였다. 

 

이에 일본측은 영해침범이라 항의했다.

1954년 :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문제를 제소할 것'을 제의하였
으나, 한국은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실효적으로 한국의 영토이니 재판소
에 제소할 필요가 없다 고 이를 거부하였다.

1955년 : 독도에 신등대 설치하고 각국에 통고했다. 


한국의 등대 설치에 항의한 일본은 등대설치 통고를 불인정했으며
한국등대 등 설치 합법성을 재천명했다.

1965. 3 : 최종덕씨가 울릉도 주민으로서 도동 어촌계 1종 공동어장
수산물 채취를 위해 독도에 들어가 거주하며 어로활동을 하였다.

1965년 : 한일협정이 체결되었다.

 

1969년 : 일본 순시선이 돌자 한국은 일본측에 대해 영해침범이라며
항의하였다.

1973년 : 일본은 한국의 독도개발계획에 항의하였다.

1977. 6.25 : 일본 영해법 제정시, 
후꾸다 수상은 "일본의 영해를 12
해리로 설정시 독도(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전제하에 설치
하겠다" 고 망언을 하였다.

1981.10 : 독도에서 어로활동을 하던 최종덕씨가 주소지를 독도로
주민등록을 등재하였다.

 

 1983. 3.22 : 일본정부가, 독도는 일본 영유권이라는 공식 견해를
발표했다. 

같은 해 8월 18일 일본 미야케 외무성 정보문화국장이 '한국 민간인이
독도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엄중 항의한다' 고 망발을 했다.

1986. 9.10 : 쿠라니리 외상이 "독도(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다"
라는 망언을 하였다.

1986. 7 : 최종덕씨의 사위 조준기씨가 울릉도 주민으로 부부가 독도
에 주민등록 전입하였다.

1989년 : 외무성 도고 국장이 '독도는 일본땅' 주장했다. 일본 아사히
신문에 '독도불법점거를 묵인하지 말자'는 제목의 독자 투고가 실렸다.

1991. 1.22 : 일본 해상순시선이 독도로부터 1.5km 떨어진 해상까지
 침범하였다.

1995년 : 일본 문부성이 초등학교 검인정 교과서에 한일간의 국경선
을 독도와 울릉도 중간에 긋도록 지침을 전달하였다.

1996년 : 일본 수상, 하시모토가 공식석상에서 '독도를 일본의 배타
적 수역안에 포함시키겠다'고 망언을 하였다. 

이에 한국의 여러시민단체들이 일본의 발언에 격분하여 시위를 벌였다

 

 1997년 : 울릉도에 '독도박물관'을 완공하였다.

 

 1998년 : 독도 접안시설이 완공되었고, 30평 규모의 3층짜리 어민숙
소가 지어졌다. 

독도에 집을 짓고 접안시설을 만들어 살고 있었던 김성도씨의 집과
접안시설을 없애고 만들어진 것들이다. 

 

 그러나 사실상, 어민숙소에 배를 정박할 만한 접안시설이 준비되지
않은 터라, 김성도씨는 발이 묶여 독도에 들어갈 수 가 없었다. 

그리고 같은해 11월, 준공식을 한 접안시설은 사실상 해경들의 선박
을 위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안일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태도가 이러한 상황을 빚게된
이다

1998. 9.25 : 한일 어업협정을 타결하였다. 

 

그러나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를 일본과의 중간수역에 포함시키는
졸속한 협정을 이루었다.

1999. 1 : 정부가 일본과의 외교분쟁을 우려하여 국회의원들의 독도
문에 따른 취재기자의 수행을 방해한 사실이 밝혀졌다. 

 

 
기자들의 취재가 이뤄질 경우 독도내 접안시설, 유인대 등이 보도됨으
로써 일본의 제제기 가능성으로 외교문제화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
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극적이고 굴욕적인 정부의 태도가 바로 독도를 일본과의 중
간수역에 포함시켜버린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2000. 1. 1 : 일본의 독도침탈의 야욕과 우리정부의 안일한 독도정책
비난하고 이번 신한일 어업협정의 무효화를 선언하기 위하여 독도에
들어가려 했던 민간인의 독도 입도를 정부가 막아내었다.

2000. 4. 8 : 경북 울릉군은 4월 8일 이후로 울릉군 조례 제1395호
 '울릉군 리(里)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를 공포하고,

그동안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42∼산76번지를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1 ∼산37번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일본측 주장 - 한국이 독도(일본명 타케시마)를 점거한 경위

 (일본 모사이트 게재) 1948년 8월 13일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취임
1949년 1월 8일

한국이 대마도의 영유를 표명해 주한 미국 진주군과 일본 정부에 

마도의 「반환」을 요구 

 

대마도에 진주하기 위한 대마도 점령군을 부산에 집결


주한 미국 진주군은 한국에 「장난치지 말아라!」라고 격노 
1949년 5월 한국을 점령중인 미국은 한국에  지원물자 공급정지 

1949년 6월 27일 주한 미국 진주군 한국으로부터 전면철수 완료 

1950년 6월 25일
북한 해방군이 한국에 남침 개시, 한국전쟁 발발 

1950년 6월 28일 북한 해방군에 의해 서울함락  한반도 거의 전
국토를 북한 해방군이 점거 

1950년 6월 30일 부득이 미군이 부산에 재상륙해 남한을 해방 

 

1952년 1월 18일
한국은 돌연 독도를 포함한 영해의 선긋기
(평화 라인, 이승만 라인) 를 일방적으로 선언  이후 일본어선
  의 나포와 총격사건 잇따름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기/타케시마
당연히 포기 하고 있지 않다) 

1953년 1월 12일 한국정부는 「평화 라인」내에 출어한 일본어선의
철저 나포를 지시 나포된 일본어선 328척·억류자 3929명·사상자수 44
   
1953년 7월 12일 독도에 상륙하고 있던 한국 독도섬지기비대가 일
의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발포

한국은 독도를 점령해 일본정부의 항의에도 관계하지 않고 독도의 

무장화를 진행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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