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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과 사 전

우리땅 독도

                                                                우리땅 독도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에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에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우리정부는 독도에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우리정부는

               독도에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에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 나가겠습니다.

독도를 정면에서 찍은 사진

독도를 우측에서 바라본 사진

여기는 동도

여기는 서도

       *독도에 대한 지리적 인식과 역사적 근거

 

       *우리땅 독도 . 지리적 .역사적 근거.

 

       *독도는 지리적으로 울릉도의 일부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 울릉도(독도로부터 87.4㎞)에서는 맑은 날이면 육안으로 독도

     *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독도는 역사적으로 울릉도의 일부로 인

      식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 고문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예컨대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지리지 (1454년)는 “우산(독도) ∙ 무릉(울릉도) …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릉도 주변에는 많은 부속도서가 있지만 날씨가 맑은 날에만 육안으로 보이는 섬은 독

      도가 유일합니다.

    *우리나라가 독도를 우리 영토로 인식하고 통치해온 역사적 사실은 우리의 관찬문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지리지」(1454년)는 울릉도(무릉)와 독도(우산)가

     강원도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섬이 6세기 초엽(512년) 신라가

     복속한 우산국의 영토라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독도에 대한 통치 역사는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종실록 지리지.

    *독도에 관한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 『동국문헌비고』(1770년), 『만기요

     람』(1808년),『증보문헌비고』
     (1908년) 등 다른 관찬문헌에서도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동국문헌비고』「여지고」(1770년) 등은 “울릉(울릉도)과 우산(독도)은 모두 우산국

     의  땅이며, 우산(독도)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松島)”라고 기술함으로써, 우산도가 독도이며

     우리나라 영토임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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